법인주소변경
법무사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군요....^^
필요서류
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
1)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사본
2) 정관 사본
3) 위임장
4) 등록면허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
2. 재직증명서
3. 인감증명서(법인-1, 대표이사-1, 이사-1)
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는 대법원(http://www.iros.go.kr) 홈페이지에 [자료센터]→[파일양식 다운로드]→검색창에 본점이전등기
1)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사본
이사회의사록 - 공증받아야 한답니다...수수료 3만원
이 사 회 의 사 록.docx(이사회의사록은 저희 회사 양식입니다...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 공증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위임장등)를 팩스로 받은 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이사회의사록3부, 위임장(법인,이사), 임감증명서(법인,이사),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4)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iros.go.kr) 좌측에 보면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 신고] 클릭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관내 본점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5,000 해서 총 90,000 입니다...
5) 위임장
대법원 [자료센터]→[파일양식 다운로드]→검색창에 부동산등기 선택하고, 위임장으로 검색
그리고, 등기신청시 인지대 6천원 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