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업무상식

법인주소변경

제트스핀 2011. 11. 15. 15:07

법무사 수수료가 아까워서 직접 해봤는데, 별거 아니더군요....^^

 

필요서류

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신청서

  1)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사본

  2) 정관 사본

  3) 위임장

  4) 등록면허영수필확인서

  5) 위임장

2. 재직증명서

3. 인감증명서(법인-1, 대표이사-1, 이사-1)

 

1. 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는 대법원(http://www.iros.go.kr) 홈페이지에 [자료센터]→[파일양식 다운로드]→검색창에 본점이전등기

 

41-1.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hwp

 

  1)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사본

      이사회의사록 - 공증받아야 한답니다...수수료 3만원

 

이 사 회 의 사 록.docx(이사회의사록은 저희 회사 양식입니다... 다른 회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증시 필요서류 - 공증사무실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위임장등)를 팩스로 받은 후 확인하시고, 움직이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 이사회의사록3부, 위임장(법인,이사), 임감증명서(법인,이사),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4) 등록면허세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iros.go.kr) 좌측에 보면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 신고] 클릭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고지서가 출력됩니다.

관내 본점이전등기는 등록면허세 75,000원 지방교육세 15,000 해서 총 90,000 입니다...

 

  5) 위임장

대법원 [자료센터]→[파일양식 다운로드]→검색창에 부동산등기 선택하고, 위임장으로 검색

 

01-2.위임장.hwp

 

그리고, 등기신청시 인지대 6천원 따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41-1.주식회사본점이전등기(동일관할내에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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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회 의 사 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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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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