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절차와 방법
공증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당사자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당사자는 신분증과 막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수수료
목적금액 | 수수료 |
2,000,000 이하 | \11,000 |
5,000,000 이하 | \22,000 |
10,000,000 이하 | \33,000 |
15,000,000 이하 | \44,000 |
15,000,000 이상 | (목적금액-15,000,000)×3/2000+44000 |
183,000,000 이상 |
\3,000,000 공증수수료 상한 |
ex)채권금액 6천만원의 수수료 = (60,000,000 - 15,000,000) * 3/2000 + 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