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업무상식

공증의 절차와 방법, 수수료

제트스핀 2012. 3. 15. 17:12

공증의 절차와 방법

공증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해 공증사무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받은 당사자의 인감증명과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당사자는 신분증과 막도장만 있으면 됩니다..


 

수수료

목적금액 수수료 
 2,000,000 이하  \11,000
 5,000,000 이하 \22,000 
 10,000,000 이하 \33,000 
 15,000,000 이하 \44,000 
 15,000,000 이상 (목적금액-15,000,000)×3/2000+44000 
 183,000,000 이상

\3,000,000

공증수수료 상한 

 

 

 

 

 

 

 

 

  

 

ex)채권금액 6천만원의 수수료 = (60,000,000 - 15,000,000) * 3/2000 + 44000

'일상 > 업무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신고   (0) 2012.04.24
법인 경비처리  (0) 2012.03.21
자산과 부채, 자본  (0) 2011.12.29
결산의 절차  (0) 2011.12.01
법인주소변경  (0) 2011.11.15